새도약기금으로 학자금 대출 연체도 감면받을 수 있을까?


**새도약기금**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취약차주 및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핵심 정책입니다. 많은 분들이 일반 금융 채무 외에 **학자금 대출**도 이 기금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. 학자금 대출 연체는 신용 회복에 큰 장애물이 되는 만큼, 새도약기금의 정확한 지원 범위와 함께 학자금 채무 조정의 실제 경로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
1.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의 정의와 한계

새도약기금은 기본적으로 **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 원금 5천만원 이하**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권의 성격과 채권자입니다.

📌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권의 핵심

  • **채권자:** 은행, 저축은행, 카드사 등 **일반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**에 한정됩니다.
  • **채무 성격:** 무담보 신용 대출, 카드 대금 등 일반적인 **상업적 금융 채무**입니다.

따라서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일부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, 비록 장기 연체 상태일지라도 기금의 **일괄 매입 대상에서 제외**되는 한계가 있습니다.

2. 학자금 대출이 새도약기금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

학자금 대출이 새도약기금의 소각(탕감)이나 강화된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장 큰 이유는 **채권자가 한국장학재단**이기 때문입니다.

한국장학재단(KOSAF) 채무의 특수성

  • **정책 금융 기관:** 학자금 대출은 **국가 정책 목적**으로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공적인 성격이 강한 대출입니다.
  • **별도의 채무 조정 제도:** 장학재단은 이미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**자체적인 채무 조정 제도**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  • **기금의 범위 제한:** 새도약기금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및 취약차주 지원이라는 목표 하에 일반 금융권의 부실 채권 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, 장학재단의 채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
결론적으로, **7년 이상 연체된 학자금 대출은 새도약기금이 매입하여 소각하는 직접적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**

3. 학자금 대출 연체자를 위한 실제 채무 조정 경로

학자금 대출 연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도약기금 대신 다음 두 가지 경로를 활용해야 합니다. 특히 일반 채무와 학자금 채무가 모두 있는 경우,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**통합 조정**이 가장 효율적입니다.

경로 A: 한국장학재단 자체 채무 조정

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신청하여 **분할 상환, 이자 감면, 상환 유예**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학자금 대출만 있는 경우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.

경로 B: 신용회복위원회(CCRS) 연계 통합 조정

한국장학재단은 신용회복위원회와 **채무 조정 협약**을 맺고 있습니다. 이 협약을 통해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 개인워크아웃이나 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때, **일반 금융 채무와 학자금 대출 채무를 함께 통합하여 조정**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로를 통해 학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이나 이자율 조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4. 학자금 및 신용회복 상담 문의처

본인의 채무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조정 제도가 달라지므로, 반드시 전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.

📞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 문의 (통합 지원)

일반 채무와 학자금 채무를 통합 조정받고 싶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세요.

대표 전화: 1600-5500

🎓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상담센터 (학자금 대출 단독 지원)

학자금 대출 단독 조정 및 관련 문의는 장학재단에 문의하세요.

대표 전화: 1599-2000